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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2016.01.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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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소위 강사법) 유예법률’과 관련,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강사법’에 대한 대학과 대부분 강사들의 시행 반대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2년간(2016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 유예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강사법 시행 유예 기간 동안 대학과 교수, 시간강사,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8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한국일보 <시간강사들 해고 한파속으로…강사법은 단지 핑계였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강사에 대한 대한 처우개선 등 대학 강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경희대는 교과과정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돼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만 45명에게 강의 비개설 안내 이메일를 송부했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는 관행적으로 5년의 임용기간을 보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1년만 보장하겠다며 신규강사 채용 공고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유예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시간강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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