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자 매일경제의 <국토부, 심야 콜버스 허용으로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콜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콜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택시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야버스 서비스 ‘콜버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국토부는 여론을 반영해 콜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