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공기업 해외사업진출 타당성 조사와 관련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수주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 예타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2016년 7월까지 방안 마련 예정)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동아일보 <공기업 고부가 해외사업 진출땐 예비타당성조사 2개월로 단축>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정부는 공기업들이 ‘투자개발형’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 진출할 경우 예타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3년의 시간이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을 2개월 남짓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