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다각적 홍보

2016.03.14 행정자치부
목록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전후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해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 전광판(문체부·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 지난해 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해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아울러 4월에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13일 연합뉴스TV의 <재외국민 신분증 대란 우려>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신분증이 7월이면 전면 교체돼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02-2100-38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맞춤형 취업 포털 결정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