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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PGH 유해성 심사,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허용 아니다

2016.04.2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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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 신청이 있었고 당시 제출된 급성경구독성, 피부자극성에 대한 실험 자료를 심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원은 이는 PGH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PGH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옥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학원은 23일 한겨레, 경향신문이 보도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관한 정부’도 책임 크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옥시 살균제 제조사들이 2000년대 초반 제품 출시를 앞두고 환경부에 원료물질을 먹거나 접촉해도 이상이 없다고 신고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줬다고 보도했다.

또 2003년 (주)세퓨의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는 제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 제품’이라 명시했으므로 흡입독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유해성심사 신청 당시 PGH의 용도는 고무, 목재,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한 항균제로 이는 섬유나 의류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섬유 제품 등을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항균제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흡입에 따른 노출 우려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spray or aerosol 제품 등/항균효과(0.1~1%첨가)’는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자료’ 중 하나이며 인체 노출경로(경구·경피·흡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고무, 목재,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해 작업장에서 항균 처리할 때스프레이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쓰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학원은 PGH는 고분자화합물로서 반응성 및 휘발성이 낮은 물질이며 그 당시에는 과학원 고시에 따라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첨부된 물질안전정보(MSDS)에도 ‘30%이하의 농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질로 간주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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