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다양한 대책 수립·시행

2016.05.03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파이낸셜뉴스 <국가 핵심 에너지시설인데 ‘집단에너지’ 이중규제 여전>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를 일반 발전업종과 분리하고 적정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해 LNG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42원/kg 현행 유지 조치했다. 발전사업자는 60원/kg으로 환원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기동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RPS 적용대상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먼지, 대기오염 총량제 포함 논의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