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기오염 저감 위해 차량운행 제한 구체방안 마련 계획

2016.05.03 환경부
목록

앞으로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낡은 디젤 트럭·버스 40만대,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2.5톤 이상)의 서울 진입 및 운행 금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2005년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40만대이며 생계형 경유차 등은 규제대상에서 빼거나 별도 재정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톤 이상 차량은 시·도지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도내용은 그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실무논의 중에 제기된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이며 최종 시행방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거래법 시행령 법집행 효율차원 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