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PGH 유해성심사, 신청 기준 불충족 사실 아냐

2016.05.1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목록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자 한국일보의 <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제하 기사 관련 “PGH 유해성심사 당시 신청서의 첨부물에 사용 용도를 자세히 기술했고 유해성 심사과정에서 신청시 누락된 연간 수입량을 제출했으므로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PGH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용도와 연간 수입량을 표기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정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PGH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등의 흡입 독성 경고가 포함돼 있고 신청서에 환경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라고 적었음에도 흡입·피부자극 독성실험 결과를 추가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는 표현은 사고시 응급조치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소금의 물질안전정보(MSDS)에도 응급조치 요령으로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유해성 심사 당시 신청인이 기재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의 표현은 환경배출경로를 기술한 것이지 인체에 노출 경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신청시 기재된 용도는 고무, 목재, 직물 등의 보존을 위한 항균제이므로 최종 소비자가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시에는 흡입을 통한 노출 우려가 낮아 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피부자극성에 대한 심사를 했으나 유독물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UHD 방송 표준 민간표준화기구 논의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