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스마트폰 업체에 정부3.0 앱 강제 설치 요청 안해

2016.06.23 행정자치부
목록

행정자치부는 민간 스마트폰 업체에 정부3.0 앱 강제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2일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차기 갤럭시노트에 정부3.0 앱 선탑재 시도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녹색소비자연대가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3.0 앱을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앱을 의무적으로 선탑재하는 것은 미래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며 특히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것은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부3.0 웹사이트를 개편 중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편된 웹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선택앱 리스트’로 제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선택앱 리스트 등록 시에도 일반적인 앱 검증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또 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가 가능한 ‘선택앱’ 방식이므로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 절차 정상 진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