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지난달 31일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적합한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인권보호관 지원조직의 경우 현재 사무실 등 업무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인권보호관 위촉에 맞추어 지원인력을 배치해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22일 한겨레가 보도한 <테러위협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않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20여일이 돼가도록 인권보호관의 위촉과 지원조직 구성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 044-20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