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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주장 방식 원아 1인당 지원액 단순비교는 잘못

2016.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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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도 ‘지원확대 요구’ 30일 집단휴원…대규모 집회> 제하 기사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월 98만원)은 전체 유아교육예산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총액을 국·공립 원아수로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는 국·공립유치원의 특성상 당연히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모두 포함됐다”면서 “한유총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주요 항목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참고 : 국공립-사립 지원액 비교
참고 : 국공립-사립 지원액 비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제고, 학부모의 높은 취원 수요, 공-사립간 유치원 취원률을 고려할 때 필요지역에 지속적으로 신·증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며 휴업 강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연합단체이며 타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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