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메인비즈 선정 문제 기업 철저 조사

2016.06.29 중소기업청
목록

중소기업청은 29일 전자신문 <가입자 수만명에게 피해 입힌 휴대폰 다단계 업체가 경영혁신기업 인증> 보도와 관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선정 시 사회신뢰활동 평가를 신설하고 평가항목을 구체화(업종별 26~28개 항목→ 44~50개 항목)하는 등 메인비즈 평가지표를 전면 개편해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인 IFCI는 면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당시 메인비즈 평가 및 선정 과정 재확인 후 필요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현재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불법 다단계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문제가 되는 유사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메인비즈 신청 제외 대상 기준 및 사후관리 규정(선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메인비즈 신청 사전 차단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청 제한 업종은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이며 제한기업은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등이다.

한편 기사는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월 IFCI라는 다단계업체를 메인비즈로 선정했고 IFCI는 지난해 9월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올해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중기청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042-481-44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3개 FTA별 수출증가 순위 평가는 무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