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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로 과징금 대폭 감소 사실 아냐

2016.07.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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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향신문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고시 적용해보니 과징금 반토막…갑질 막아야 할 공정위가 되래 불공정 부추기는 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공정위는 “기존의 ‘관련 납품대금’ 대신 ‘법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징금액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0~60%에서 30~70%로 10%p씩 높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10~20% 감경),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과징금 감경(50% 이상)을 폐지하는 등 감경요건도 상당부분 축소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납품대금과 법위반금액 간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과징금액은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액은 이렇게 부과기준율·감경요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대폭 감소한다거나 일률적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도 법위반금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행위에 정액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게 돼 과징금 수준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과징금 고시는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가볍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액을 법위반금액에 비례하게 산정해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법위반행위를 가볍게 처벌한다’거나 ‘불공정행위 유인을 키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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