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TICN ‘중도확정계약’…납품 이후 단가 정산해 확정

2016.08.17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은 16일자 아시아경제 <5조 규모 군(軍)통신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 제하 기사에 대해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간 체결한 계약품목으로 단가가 6800만원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사청은 “최초 계약단가는 4000만원 대이며, 향후 원가정산에 따라 최종 단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TICN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해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해당 발전기의 단가를 정산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 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분리탑재형 발전기세트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전문 연구 기관 의견수렴 및 군수조달분과위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방산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기사에서  “TICN(군 전술정보통신체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할을 하는 통신셀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고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 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본지가 국내 업체 3곳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4000만~45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발전기를 납품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발전기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방사청 원가검증팀 (02-2079-426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부 유치원시설 유해성 점검 및 신속교체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