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아시아경제 5일자 <과천과학관의 ‘전문임기제‘ 차별 논란>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정규직과 구별한다는 이유로 전문 임기제 문구를 명함에 적게 했다”
“무기계약직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명함을 제작해 주지도 않았다”
[해명]
국가 엠블럼 교체에 따라 과학관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나/다급으로으로 표기하여 명함을 제작한 바 있고 전문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정식 명칭으로 정규직 공무원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현재 각 부서 별로 직원들이 연구관/연구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도 부서별 연구사로 표기한 명함을 제작·사용하고 있다.
[보도내용]
“사무실 환경미화 대회를 연 후 점수가 낮은 부서의 과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 망신을 줬다”
[해명]
대회 결과는 과장의 적극적 참여에 따른 결과라 생각되어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보도내용]
“과천과학관은 최근 2명의 연구직 공무원(디자인 및 행사 기획)을 선발했다. 당초 과학교육전문 및 천문우주분야 전문으로 배정된 자리에 이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했다”
[해명]
과학관은 첨단 과학을 쉽고 흥미로운 전시로 기획·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전시기획·연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학예연구사 1명을 선발했으며, 추가로 행사 프로그램 개발·기획을 담당할 연구사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과학관 직제상 연구직 중 과학교육, 천문문주분야와 같이 특정분야에 배정된 정원은 없으며 학예·시설·기상·공업·농업·임업 연구 등 연구직 모든 직렬에서 선발, 임용할 수 있다.
[보도내용]
“과천과학관은 최근 인력 감축 방안으로 680석 극장의 좌석을 천으로 덮어 객석 500석 이하로 만든 후 전문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명]
어울림홀 공연장은 매년 약 2억원의 위탁용역사업비로 자격증소지자 3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평균 객석점유율 약 37%(242석), 공연장 가동률 59%로 대관 활성화와 예산절감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부터 공연장 시설을 과학관 시설유지보수인력(26명)이 인계받아 운영 예정인데 이는 인력감축의 의미보다 과학관 운영 및 예산 효율화 차원이다.
문 의 : 과천과학관 홍보협력팀(02-367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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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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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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