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피해 신고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피해 종료 후 10일까지로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 기간은 규정상 22일까지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피해신고는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는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에 소홀해 피해신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도록 환기시키기 위해 공문을 24일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25일 MBC 8시뉴스의 <지진피해 열흘안에 신고 못하면 보상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20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