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소형기상레이더 도입 및 옥상 설치 주민반대>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도입하고자 하는 소형기상레이더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체 위해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와 주거지역은 소형레이더 주방사고도보다 낮아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 전자파 노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최근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기상레이더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설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광화문 침수(2010년), 우면산 산사태(2011년) 등 국지성 돌발호우의 증가로 저층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형기상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레이더 제작사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체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고 고정연속 노출 시 71m 이상 거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기상청 옥상으로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보다 높아 레이더의 주방사고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상청은 기상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과 국내외 운영사례 정보 공유 등을 인근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02-218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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