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SBS 8시 뉴스 <감기약 먹은 후 비타민C…발암물질 유발>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액상상태에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함께 함유된 경우 두 물질이 반응해 미량의 벤젠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일정시간과 액상 중 존재하는 미네랄 등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각각 복용하는 경우라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돼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장시간 반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내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내용고형제와 액제류에서 1일 허용총량 5mg/kg 이하로 WHO가 정하고 있는 권고량과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중 보존제는 그 명칭과 함량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043-7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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