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는 29일 일부 언론의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친미독재 미화 교과서>, <박근혜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등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현대사 집필진, 뉴라이트 현대사학회 출신들이 현대사를 집필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사 집필진에는 정치사, 경제사, 군사사 전공자로서 한국현대사의 해당 영역에 대해 다수의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있는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남북 분단)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국가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다”면서 “단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사 전공자가 집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8종) 현대사 집필진 중 박사급 집필진은 교학사(1), 미래엔(1), 지학사(2), 천재교육(2) 등 4종(6명)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현대사 아닌 한국근현대사가 주전공이다.
편찬위원회는 “비록 필자 중 일부가 한국현대사학회에 참가하거나 과거 일부 보수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들은 학문적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편찬 기준에 준거해 집필했다”면서 “정치, 군사, 헌법, 경제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집필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자 중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역사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두명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출신의 집필진은 동북공정,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집필에 참여했다.
편찬위원회는 무장 독립 운동 축소 보도와 관련해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사 활동과 외교 독립 활동을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무부 설치, 육군 주만 참의부, 임시 육군 무관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읽기자료로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의 독립군 비행기 학교 개설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검정 교과서도 임시 정부 초기 활동 중 파리 강화 회의 대표 파견, 워싱턴 회의 대표 파견 등 외교 활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편찬위에 따르면, 역사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정의를 따라 기술했으며 제주 4·3 사건의 배경을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 발포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남로당 제주도당의 5·10총선거 반대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됐음을 밝혔고 진상규명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됐음을 분명히 서술했다.
기존 검정교과서(비상, 천재)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수를 명시하거나 역사적 의미를 기술하지 않았다.
편찬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찬위는 “‘대한민국 수립’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용어로 1956년 1차 교육과정부터 2009년 7차 교육과정까지 사용한 용어”라고 밝혔다.
이어 “광복이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실이며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배제됐음을 명시해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역사관을 반영했으며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를 축소하며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편찬위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 탄압 사실과 식민 지배 등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한일 협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기존 검정교과서도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 받은 사실과 이를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부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도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이 다른 시기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박정희 정부의 공과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비슷하게 했다”고 말했다.
편찬위는 “경제 발전과정에 대한 서술은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을 함께 서술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으며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5.16 군사 정변 세력의 ‘혁명 공약’이 수록돼 있다고 했으나 기존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 지학사, 천재 등 6종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도 혁명 공약이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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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관련 교과서 서술 분량 비교 (단위 : 페이지, 고교 한국사 기준/국사편찬위원회) |
편찬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사진이 누락돼 있다고 했으나 기존 검정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도 해당 사진이 미수록됐다”면서 “새마을 운동 관련 서술 분량이나 내용은 기존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어 확대·과장 서술이라 볼 수 없으며 새마을 운동이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문제점도 함께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 독재 정당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유신 체제를 ‘독재체제’로 명시하고 당시 국민들의 기본권이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됐음을 서술했다”면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과 당시 진행된 반 유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사진 및 사료와 함께 풍부하게 제시하는 등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독재정치와 그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에 대해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의 국제 정세와 안보위기 상황을 함께 서술한 것은 학습자가 독재 체제 성립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기존 검정 교과서에도 유신 체제 성립 이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안보 위기 관련 내용을 배치하고 있으며 향토 예비군 창설 사실이 기술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동백림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의 정치적 활용 사실을 기술해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편찬위는 ‘재벌을 미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은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노동자들의 헌신과 당시 노동 환경 등을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찬위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 현장의 노동자, 청계천 피복 공장의 노동자를 비롯해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 재해 및 환경 문제 등 고속 성장기의 ‘그늘’에 대해서도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분명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찬위는 “기업인에 대한 서술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업인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경 유착 등 재벌의 문제점도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찬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서술하고자 노력했다. 중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별도 주제 편성, 고등학교에서는 근대와 현대에 각각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본문 및 읽기 자료로 배치했다.
또한 검정 교과서에서 잘 소개되지 않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소개(유엔 인권 위원회의 보고서, 미국, 유럽 연합 등 각국 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도 서술했다. 고노 담화(중학교, 고등학교), 무라야마 담화(고등학교) 등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적시했다.
편찬위는 “해당 서술은 읽기 자료의 제목(위안소에서의 참상) 그대로 ‘위안소의 참상과 인권 유린’에 대한 서술로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 검정 교과서도 일본군 ‘위안부’ 학살에 대한 서술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 운동 탄압 사실 관계 왜곡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한 원인을 산업화의 진행과 노동 운동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결성과 정부의 노사관계 직접 개입 자제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해명했다.
편찬위는 “198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성,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등 이 시기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화가 활발했으며 정부가 노사관계 개입을 자제했다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 자제라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방식의 변화를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정권을 민주정부의 반열로 승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선거를 통해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음을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찬위는 “이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루어진 것을 서술한 것으로 노태우 정부를 민주정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며 “‘냉전의 종식과 민주정부의 출범’이라는 소주제에서 ‘냉전의 종식’은 노태우 정부시기를, ‘민주정부의 출범’은 김영삼 정부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편수실 02-500-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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