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자 파이낸셜뉴스 <신탁법 별도 제정…자산관리 영업 확대 된다> 제하 보도와 관련, “신탁업법 별도 제정 여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TF를 구성해 금융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각 업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불특정금정신탁 허용 등 특정 금융업권의 이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이 아닌, 신탁업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사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되며 신탁업법을 통해 ‘보험금 신탁과 신탁상품을 신탁으로 재운용하는 재간접 신탁이 포함될 것’” 등으로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은행과(02-2100-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