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시중 유통 계란, 위생·안전에 문제 없다

2017.01.13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은 위생관리 기준 강화, 부적합 계란 유통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5년 11월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세척돼 유통하는 계란의 품질 저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된 계란에 대해 냉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금란·오염란 등이 제조·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표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을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만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불량 계란 수억개 유통’ 정부가 방치해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란 수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생산 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계란 가운데 30%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대 평생교육 단과대 선정, 평가 전문성·공정성 확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