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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산정 처분가능소득으로 해야

2017.01.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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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자 연합뉴스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제하 기사와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된 노인빈곤율은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20일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OECD 등에서 일반적인 빈곤율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국민·기초연금 등) - 공적 지출(소득세,사회보험료 등)

이어 “ 시장소득은 기초연금, 기초생활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완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및 공적 지출을 반영한 소득을 의미하며, OECD 등에서 공식 발표하는 노인빈곤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는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노인빈곤율은 기준 44.8%(처분가능소득 기준)이고 그간 기초연금 도입(2014년 7월) 등으로 노인빈곤율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44.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2015년 65세이상 노인빈곤율 61.7%이고 전년 대비 1.5% 포인트 높아져, 최근 5년 새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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