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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부담완화 방안 업계와 협의 예정

2017.01.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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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헤럴드경제 <정부 ‘전안법’ 강행> 제하 기사의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돼 부담이 확대된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돼 있었다”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상기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작년 1월27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기사는 “1월28일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 부담이 확대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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