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쉼없이 추진

2017.02.09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쉼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도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총리로 부임 이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해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규모 규제개혁토론회…보폭 커지는 황교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국조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황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토론회도 그간 개최해 온 현장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달 19일부터 대국민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일 행사장소와 관련해서는 당초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을 행사장소로 검토해 추진하고 있었으나 집회 등 현장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이미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달 1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제안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 확대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포스터 배포 등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은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작은 규제애로까지 발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제안의 편의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는 국민의 제안을 더욱 포괄적이며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시행한 소통방식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2일 서울과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시에서 각각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이며 3개 행사는 권한대행, 행자부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원 생중계로 연계해 권한대행이 모든 간담회를 주재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IPTV방송협회 임원 정통부 관료 추대 추진 안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