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5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 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산림청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민간업체 업무 정지처분 내렸다
(설명내용) 청문 시 K사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무기물 분석을 반복 측정값의 평균이 아닌 업체에 유리한 임의 측정값 선택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또 전산 상 데이터와 결과통지서가 불일치 하는 등 검사기관으로 존재 위상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업무정지는 불가피함.
(보도내용) 산림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설명내용) 현재 민간 검사기관 2곳이 검사기관으로 신청(2016년 12월)돼 심사 중으로 4월 중 지정 될 수 있음. 또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외국 검사기관(산림청 고시)에서 검사한 검사서도 인정됨.(2017년 6월)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비 및 인력도 관련 부처와 협의로 확충할 계획임.
(보도내용) 검사기관 민간업체 5일, 한국임업진흥원 25일
(설명내용)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는 비소·크롬·구리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검사가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반복측정을 위한 일정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K사와 같이 검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180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착화탄 연소때 이산화질소, 흡입장치 있으면 99.9% 제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