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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품질검사, 국민건강 영향 커 일정시간 필요

2017.03.1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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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5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 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산림청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민간업체 업무 정지처분 내렸다

(설명내용) 청문 시 K사도 잘못을 인정했으며 무기물 분석을 반복 측정값의 평균이 아닌 업체에 유리한 임의 측정값 선택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또 전산 상 데이터와 결과통지서가 불일치 하는 등 검사기관으로 존재 위상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업무정지는 불가피함.

(보도내용) 산림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설명내용) 현재 민간 검사기관 2곳이 검사기관으로 신청(2016년 12월)돼 심사 중으로 4월 중 지정 될 수 있음. 또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외국 검사기관(산림청 고시)에서 검사한 검사서도 인정됨.(2017년 6월)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비 및 인력도 관련 부처와 협의로 확충할 계획임.

(보도내용) 검사기관 민간업체 5일, 한국임업진흥원 25일

(설명내용)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는 비소·크롬·구리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검사가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반복측정을 위한 일정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K사와 같이 검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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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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