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자 국민일보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제하 사설 관련 “원본을 공개했으며 실제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한 관정은 14개가 맞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송 진행 당시 법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했으며 이 당시 제출한 자료 원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5월 26∼29일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내 18개 관정 대상 조사 시, 실제 현장에서 지하수 시료채취가 가능했던 14개 관정의 지하수 시료만을 대상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했고 이 14개 시료의 분석결과를 법원에도 동일하게 제출한 바 말을 바꾼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환경부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문에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했다고 명시됐는데도 조사한 곳이 14곳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법원제출자료(2016년 5월 9일). |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