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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번만 해도 기업명 공개, 사실 아니다

2017.04.26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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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민일보(인터넷판) <임금체불 한번만 해도 기업 이름 공개…‘열정페이’ 막는다> 제하 기사 관련, “체불횟수·체불금액 등 구체적인 명단공개 요건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한번만 임금을 체불해도 즉각시정이 안되면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인 체불액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업체의 공공입찰 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찰시 감점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제재 부과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기사는 “정부는 사업주가 한번만 임금을 체불해도 즉각 시정이 안되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현재 3000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체불액 기준을 낮출 계획이며, 임금체불 업체의 공공입찰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495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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