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말썽, 환경부 왜이러나?- 절마당 관통도로 버젓이 ‘협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도로가 안정사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사 위치 표기 오류로 인해 안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해명내용>
정온시설 위치를 바꾸어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실제 안정사가 위치한 장소는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로 편입돼 이전이 예정된 지점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해야 하는 정온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엉터리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함
<해명내용>
단순 오기로 작성된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실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중단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보도내용>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에서 담비, 참매 등의 서식을 확인했음에도 공사강행 묵인.
<해명내용>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담비, 참매를 확인한 바 없으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사과정 중에 일부개체 또는 배설물을 확인 후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
(담비) 마차2터널 공사장 서측 500m 능선부에서 담비 배설물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식지 유무, 주요이동로 등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2016년 12월)한 후 모니터링 실시 중
(참매) 거지골 상공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비행중인 개체가 확인돼 사업시행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2016년 10월)후 모니터링 실시 중
<보도내용>
산작약(추정) 군락지 1곳이 유실, 수달서식지가 훼손, 하늘다람쥐 사체발견됐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해명내용>
2017년 3월 31일 식물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했으며 산작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개화시기 등에 맞춰 추가확인 중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등 식물전문가와 함께 작약류 군락지 조사, 잎 시료채취 후 분석을 통해 산작약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예정
(수달) 공사장 인근에서 수달이 발견돼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기관에서 수달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파형강관 및 가도흄관을 기 설치했음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사체 발견 신고에 따라 2017년 5월 18일 현장출동해 하늘다람쥐 사인분석 등을 위해 신고자에게 사체인계를 요청했으나 신고자가 거부하여 진행하지 못함
다만, 사업시행기관으로 하여금 하늘다람쥐 서식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이행조치를 요청했음
문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33-760-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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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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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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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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