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지자체 고유 업무

2017.06.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는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지자체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재검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KBS 9시뉴스가 방송한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유명무실…10곳 중 1곳만>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중 매해 10%만 선정해 검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는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044-201-679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증원, 사회적 편익 감안해야…인력관리 철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