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자부, 정보공개과 신설해 업무 분리 사실 아니다

2017.06.26 행정자치부
목록

행정자치부는 22일자 서울신문의 <‘열린 정부’ 내세워 조직키우기 나선 행자부> 제하 기사 관련 “‘정보공개과’(가칭)를 신설해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비율 등 구성·운영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새 정부 들어 ‘정보공개’,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기존 공공정보정책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정보공개과’(가칭)를 신설해 업무를 분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행자부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현황(‘16.12월말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현황(‘16.12월말 현재)

문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구안장시설 건립·위령시설 조성 등 절차대로 추진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