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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체계 개선 등 폐의약품 안전처리 노력

2017.06.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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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회수된 폐의약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난 2015년 8월 회수체계를 개선했으며 배출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자 조선일보의 <땅·하천으로…폐의약품이 다시 스며든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2010년 환경부·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으로 확대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흐지부지됐다며 약사회 통한 폐의약품 수거량이 2014년 39만 4324톤, 2015년 13만 6762톤이라고 보도했다.

또 폐의약품 수거량 급감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커졌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의약품은 2010년 7월 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회수된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량 소각처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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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일간보사, 의학신문, 온라인광고, CBS 라디오, MBC 시사매거진, YTN 사이언스 녹색의 꿈, 지자체 홍보 등을 통한 폐의약품 배출 홍보실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10년 이후 폐의약품 회수체계를 통해 수집돼 전국 지자체에서 최종 소각 처리된 폐의약품 수거실적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폐의약품 회수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수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등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지자체별 처리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등을 강화해 폐의약품의 적정 회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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