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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타법 따라 면제도 가능

2017.07.1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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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3일자 내일신문의 <타당성조사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행자부 이중 타당성조사, 조사기관 배만 불려> 제하 기사 관련,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이상)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지자체의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대상)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나 조사 결과가 부실,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존 지자체에서 용역기관을 통해 수행한 타당성 조사(2008∼2015 투자심사시 제시된 결과값)의 88%가 B/C값 1 이상이었다.

이에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문조사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재정낭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 39건의 타당성조사에서 B/C가 1이상인 사업은 총 8건으로 약 2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는 이날 행자부의 지차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추가타당성조사로서 절차가 중복되므로 이중규제이며 재정낭비 및 사업지연을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02-21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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