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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보다 청정할 수 없어

2017.07.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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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LNG보다 오염적은 첨단 화전…청정에너지였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비교시, 석탄발전인 인천 영흥화력 1~6호기는 군산 가스복합 발전소 등 LNG발전보다 비슷하거나 적어 청정하다고 보도했다.

또 향후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민간 석탄발전소는 영흥 화력보다 40% 이상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1MWh당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영흥화력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비교시, 석탄발전은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은 21.5배, 크롬 14.2배 등 석탄발전은 인체에 위해한 유해대기물질을 수십배 과다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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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용된 영흥화력(3~6호기)은 태안, 보령 등의 3-4배인 가장 엄격한 석탄발전 배출기준을 적용함에도 유사년도의 LNG 발전(2014년 안동 LNG) 대비 대기오염물질(먼지+SOx+NOx)은 4.4배, 미세먼지(PM2.5)는 최대 6.7배 더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산 LNG, 군산 LNG 등은 저감시설이 미흡한 구(舊)시설이므로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향후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최적방지기술 수준, 석탄발전과의 배출량 차이 등을 고려해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LNG 발전소는 먼지, 황산화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를 이유로 그간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곳이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신설·준공될 당진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소는 영흥화력 3~6호기와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당진에코파워의 예상 배출량(0.199kg/MWh)은 영흥화력(3∼6호기)의 배출량(0.186kg/MWh)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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