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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리온 감사 관련 의혹에 조목조목 입장 밝혀

2017.07.20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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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 최근 자주 보도되고 있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에 대한 감사와 관련,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배경
 ○ 지난 7. 16. 한국형 기동헬기(이하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일부 보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 어제(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 추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관련 감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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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1] 1·2차 감사결과를 '16. 8월 박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했는지
 ○ 감사원은 '16. 8월 박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보고내용은 1차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임
  - 그러나 2차 감사는 위 수시보고 2달 후인 '16. 10월 감사에 착수하였으므로 당시 수시보고에 2차 감사 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음
  - 아울러 '16. 8월 이후 박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한 바 없음

[2] 1차 감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17. 6월에야 수사요청한 것인지
 ○ 감사원은 1차 감사(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에서
  - ① 메인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의 충돌가능성 등 설계 결함, ② 윈드실드의 파손가능성, ③ 엔진 등 결함에 대한 후속조치 부적정 등을 지적했으나
  - 이는 육군·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업무로 방위사업청과 직접 관련이 없고, 그 내용도 공무원의 사후조치 태만에 대한 징계책임 등을 물은 것으로 범죄혐의와 상관이 없어 수사요청할 사안이 아니었음
 ○ 또한, 1차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14. 11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므로
  - 수리온 1차 감사 결과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무관한 사안임
  * 메인로터 블레이드와 기체의 설계는 '12년에 이루어졌고, 윈드실드의 소재는 '07년에 결정된 사안임
 ○ 참고로, 감사원은 2차감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수리온의 체계결빙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전력화를 중단하고도 결함 보완을 위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16. 12월 무리하게 전력화를 재개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17. 6. 21. 수사요청 한 것임

[3] 1차감사 결과를 9개월 이상 은폐한 것인지
 ○ 감사원은 위 1차감사 결과를 '16. 10. 20.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16. 10. 27.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 헬기 조종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 감사결과 밝혀진 수리온의 결함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였음
 ○ 다만, 위 1차감사 결과 중 수리온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 당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후, 지난 7. 16.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차감사) 감사결과와 함께 공개
 ○ 이는 지난 해 1차 감사결과 처리 중 ‘수리온 시험평가’, ‘감항인증’ 등의 문제점이 추가로 포착되어 추가 조사(2차 감사)를 이미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 1차 감사결과만을 언론에 공개하기보다는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 조사를 한 후, 1·2차 감사결과를 함께 묶어 전체적으로 공개·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4] 지난해 공개한 감사보고서와 지난 16일 공개한 보고서가 동일한 보고서인지
 ○ '16. 11. 22.에는 1차 감사 결과 중 수리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공개하였으며
  - 지난 7. 16.에는 1차 감사 결과 중 수리온 부분과 2차 감사결과를 함께 공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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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원이 KAI의 비리를 묵인한 것인지
 ○ 감사원은 이미 '14년 말부터 수리온 체계개발사업비와 관련하여 KAI의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사항을 지적하고
  -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현재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이후 '15년 수리온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체결함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 '16년에는 위 1·2차 감사를 실시하여 기체 및 엔진 결함, 수리온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수사요청하였는 바
  - 이러한 일련의 감사 과정과 지적내용에서 볼 수 있듯 감사원은 KAI와 수리온 관련 감사에 역량을 집중해 왔음

[6]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5. 1~3월)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하였는지
 ○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15. 7. 23.에 확정하고도 '15. 10. 12.에야 공개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 '15. 7. 23.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동 감사결과 중 일부분만 확정(총 10건 중 7건)되었을 뿐이고
 - 가장 중요한 ‘투자보상금 지급업무 부당처리’ 관련 지적사항(부풀려진 원가계산서에 따라 KAI에게 547억원 과다 지급)은 KAI 측의 소명자료 제출, 대심(對審) 절차 등을 거치며 '15. 9. 24.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
 * 감사처리 과정에서 KAI 측은 3차례('15. 5. 1., '15. 7. 20., '15. 9. 2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대심(對審) 또한 3차례('15. 7. 14., '15. 8. 11., '15. 8. 20.) 이루어짐
 ○ 이처럼 위 감사사항은 '15. 9. 24. 전체 감사결과가 확정되어, '15. 10. 12.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임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 1차 감사와 2차 감사는 감사중점과 지적내용이 다른 점, 감사원이 수리온 체계개발 과정에 대한 일련의 감사를 통해 예산 문제나 주요 성능결함 등을 심도 있게 지적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 “1차 감사에서 방사청장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거나, “감사원이 KAI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감사원의 입장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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