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리온 안전성 검증 차원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 위촉

2017.07.26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26일자 한국일보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제하 보도와 관련,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했으며,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특별증명’이 없으면 비행이 불가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016년10월 채용한 인증담당 부서장이 KAI 출신이며, 수리온의 성능 테스트를 KAI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부 항공기술과 (044-201-42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EU FTA 개정 협상 진행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