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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점사업자 영업시간 선택권 확대 취지

2017.09.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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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머니투데이 <오전 7~8시가 심야? 출근길 ‘황금시간대’ 편의점 문 닫으라니…> 제하 보도와 관련,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주요 내용은 소위 ‘황금시간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업시간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대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시간대에 무조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매출이 높아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지역·상권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매출이 미미해 인건비 등 공제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을 보완·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가맹거래과(044-2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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