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전세계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의 위해요소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2019년까지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조금·부담금 구간 등의 세부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과 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현재 친환경차를 판매하는 국내사 비중(5개사 중 4개사)이 수입사(15개사 중 6개사)보다 적지 않고 배출가스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므로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비중이 높은 수입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국내 경유승용차의 판매비중은 국내차 36%, 수입차 59%이다.
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를 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실적, 배출가스·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차협력금제도‘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으로 제도 설계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국산車에 부담금 걷어 수입차에 보조금 주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선진국 자동차업체에 비해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업체에 불리한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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