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자 문화일보 <‘타워크레인 사고 빈발에도…안전기준 미비’> 제하 보도와 관련, “노후 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 안전점검 등 세부 검사기준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등록해 사용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기준도 마련돼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토록 개선했으며, 비파괴검사에 대한 세부지침(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업무처리지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타워크레인 설치시 마다 비파괴검사 실시 의무화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부 건설산업과 (044-201-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