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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외관·용도 규제 아냐

2017.1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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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다수매체에서 보도한 <4년간 적합등록된 몰카만 117종> 제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수 있는 변형·위장형 카메라의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공동연구를 거쳐 변형·위장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제도(전파인증)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 인한 전파 혼·간섭 방지 등 전자파 관리를 위해 해당 기자재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관이나 사용 용도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외국의 경우에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등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음.

한편 다수매체는 기사에서  “2014년부터 매년 30여건의 몰래카메라가 과기정통부의 ‘적합등록’이 이뤄지고 있고 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02-211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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