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문화일보 <3.3% 소득세 내는 보험설계사 신분 바뀌면 최고세율 40%까지> 제하 보도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한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은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이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현재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산정할 때는 기본세율(6%~40%)을 적용 중이다”고 말했다.
* 소득 또는 수입 금액 지급자가 수령자가 내어야 할 세금의 일부를 예납적으로 징수·납부하는 것
또한 “근로소득세 산정시에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세율(6%~40%)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 측면에서 현행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특히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세율이 최고 40.0%까지 오른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