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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조사대상자 선정 관여 권한 없다

2017.11.2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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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경향신문 <본청에서 찍어 ‘심리분석’ 후 서울청에 넘겼다> 제하 기사에 대해 “‘2008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로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에서 태광실업을 찍어 비밀리에 심리분석(특별조사)을 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넘겨 진행된 것’이라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 기본방침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업무의 종합·조정, 세무조사 제도개선 등 조사기획 업무, 개인·법인 납세자에 대한 탈세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능적·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사안의 성격상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탈루혐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업종별·거래유형별 분석에 초점을 두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개별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본청 조사국은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조사관할 관서인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부서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의 : 국세청 대변인실 044-20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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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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