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신문 <공공시설 내진보강예산, 기재부 왜곡 보고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진보강 예산은 국가예산에 포함된 사업만을 반영(공공기관과 지자체 제외)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자체 예산도 포함해 집계한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 투자계획과는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8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은 전년대비 50.5% 증액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0-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