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동아일보 <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 제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Ⅰ. 주요 사실관계 및 감사원의 입장
◆ 감사 배경 및 방법 관련
○ 금번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요청사안의 경우
-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감사원법’ 상 감사대상인 KBS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요청 내용에 회계비리의 구체적 내용(233건의 집행내역)이 적시되어 있는 등 감사요건을 충족
○ 또한,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KBS 내부 규정과 자료에 따라 마련한 판단기준을 이사진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 전체 이사진에게 동일하게 2회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소명내용을 일관되게 반영
→ ‘감사원법’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이사진에 동일한 기준 적용
◆ 사적사용 입증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감사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대해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요구 등으로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 KBS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적용도가 명확한 경우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으로 지적
*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656만원을 사적사용한 것에 대해 파면요구(2017. 11월)하는 등 2010년 이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관련 45건 지적
○ 한편, KBS 자체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사적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심야, 공휴일 등), 장소 등에서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KBS 이사진의 주말 또는 자택인근 사용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사적사용”과 구분하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지적한 것임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대하여 기존의 사례와 같이 지적하는 한편, 직무관련성 미소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적한 것임
◆ 감사원 처분요구 관련
○ KBS 이사진의 경우 대상자의 신분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인 점, 이사 개개인의 비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전체 이사진(퇴직자 제외)에 대해 인사추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통보(인사자료)한 바 있음
→ 대상자 신분 등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통위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Ⅱ. 결론
○ 위와 같이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 이사진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적 사용”과 “사적사용 의심(직무관련성 미소명)”을 구분하여 지적하였으며
- 이사진의 신분상 특수성과 비위 내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자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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