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사원 “KBS 이사에 대한 감사,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

2017.12.14 감사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사원은 14일 동아일보 <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 제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Ⅰ. 주요 사실관계 및 감사원의 입장
◆ 감사 배경 및 방법 관련
 ○ 금번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요청사안의 경우
  -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감사원법’ 상 감사대상인 KBS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고 감사요청 내용에 회계비리의 구체적 내용(233건의 집행내역)이 적시되어 있는 등 감사요건을 충족
 ○ 또한,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KBS 내부 규정과 자료에 따라 마련한 판단기준을 이사진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 전체 이사진에게 동일하게 2회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소명내용을 일관되게 반영
   ‘감사원법’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이사진에 동일한 기준 적용
◆ 사적사용 입증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감사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대해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요구 등으로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 KBS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적용도가 명확한 경우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으로 지적
  *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656만원을 사적사용한 것에 대해 파면요구(2017. 11월)하는 등 2010년 이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관련 45건 지적
 ○ 한편, KBS 자체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사적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심야, 공휴일 등), 장소 등에서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KBS 이사진의 주말 또는 자택인근 사용 등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사적사용”과 구분하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지적한 것임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대하여 기존의 사례와 같이 지적하는 한편, 직무관련성 미소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적한 것임
◆ 감사원 처분요구 관련
 ○ KBS 이사진의 경우 대상자의 신분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인 점, 이사 개개인의 비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전체 이사진(퇴직자 제외)에 대해 인사추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위의 경중을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통보(인사자료)한 바 있음
  대상자 신분 등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통위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Ⅱ. 결론
 ○ 위와 같이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면서
  - 이사진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적 사용”과 “사적사용 의심(직무관련성 미소명)”을 구분하여 지적하였으며
  - 이사진의 신분상 특수성과 비위 내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자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림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특정기업 처분대상 주식 수 결정 아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