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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편찬상의 유의점’ 따른 한자병기 기준 유지

2018.01.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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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한겨레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해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해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은 ①단원의 주요 학습용어에 한해 ②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③한자 목록(3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를, ④교과서 여백에 음·뜻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총 22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자료 배포 등 관련 내용이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이전 정부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을 추진했던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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