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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야 안전지수 등급, 5대범죄 건수에 좌우

2018.01.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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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범죄분야 안전지수는 5대범죄(살인·강간·절도·폭력·강도) 건수의 가중치가 50%로서 등급의 높고 낮음은 대부분 5대범죄 건수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또 취약지표는 범죄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지표로 정책수행 시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보조지표 개념이며 등급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안산시의 경우 5대범죄 건수가 많아 5등급을 받은 것이지 기초수급자수, 제조업체수가 많아 하위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1만명당 5대범죄 건수는 전국 시지역 평균 92.5건이나 안산시는 127.5건으로 집계됐다.

또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을 주민 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수 대비 범죄발생률을 크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앞으로 행안부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방안(취약·경감지표 값을 참고자료로만 활용·제공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1일 한겨레가 보도한 <기초수급자·노동자 많을 수록 범죄 온상? 행안부의 희한한 ‘지역안전지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안산시는 제조업체수와 기초수급자가 많아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으며 제주도는 관광객수를 주민등록인구수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안전연구실 052-92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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