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자 머니투데이 <“국토부도 찬성”…SR 공공기관 지정 사실상 확정>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면서 “공운법 규정에 따라 1월말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SR, 산은, 수은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