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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직접 논의한 바 없다

2018.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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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자 연합뉴스의 <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발령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환경부 차관과 수도권 3개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실제 오전에는 ‘보통’ 수준, 오후에는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예보 방법 세분화(오전·오후 예보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예보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대응 조치의 유형화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발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주부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완화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협의회에서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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