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상통화 과세방안 전혀 결정된 바 없다

2018.01.19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가상화폐 과세 ‘부가세 제외’로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걷을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과 세원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3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G 공동구축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