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가상화폐 과세 ‘부가세 제외’로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걷을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과 세원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