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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제거 기준 미준수 업체 시정조치

2018.02.14 환경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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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 개학 전까지 석면 잔재물 조사를 완료해 학교 석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학교 석면 철거작업, 아직도 주먹구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석면 철거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학교 1240개교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 기준 미준수 업체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12일 현재 1240개교 중 95.5%인 1184개교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56개교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간점검 결과 석면해체업자작업 기준 미준수 67건, 감리인 미지정 2건 등 총 7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고발 및 현장 시정조치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양작업 부적정 등 보도에서 제기된 일부 부실 작업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매뉴얼 보완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이중 보양, 석면 천장재가 부착되어 있는 고정틀 제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비닐 이중보양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고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잔재물 조사,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실시해 석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기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는 합동조사반(17개반 61명 투입)을 편성해 석면 잔재물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1-6799/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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