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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자 무관용 엄중 문책 방침

2018.03.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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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향신문 <채용비리 낙마 기관장들 속으로 웃는다> 제하 기사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시 비위가 적발된 기관장에 대해 수사의뢰 이전에 사표 수리를 완료해 빠져나갈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과 정부 지침에 부합되는 조치였다”며 “채용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배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이사장의 임원시절 인턴채용비리 연루사실이 확인돼 사표수리하고, 업무방해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했으나 ‘업무방해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항이다.

산업부는 “조사결과 확인된 비위내용의 경중과 정부의 즉시 업무 배제 방침 감안시 사표수리는 가장 엄중한 문책이었으며, 공공기관 문책은 공운법상 해임 조치밖에 없어 잘못된 해임조치는 해임 가처분소송·해임취소소송으로 문책 없이 복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사의뢰한 바가 없으며,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무관용 문책 조치로 사표수리했던 사안이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경우 무관용 엄중 문책 방침을 지속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044-20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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